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나왔어요.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율이 최대 55%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 전이라 지금 상태와 앞으로 바뀔 내용을 나눠서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연말정산 얘기 나올 때마다 궁금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최근에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들어갔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한번 제대로 찾아봤어요. 그냥 "기부하면 세액공제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구조가 꽤 세세하더라구요.
지금은 세액공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2026년 기준으로 현재 적용되는 세액공제 구조부터 정리해볼게요. 10만 원 이하로 기부하면 전액(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부터는 구간이 나뉜다고 해요.
표: 현재(2026년) 세액공제 구조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 원 이하 | 100% (전액) |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 44% |
|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 16.5% |
10만~20만 원 구간의 44%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이라고 해요. 그전에는 이 구간도 16.5%였다고 하니, 이것도 사실 최근에 좋아진 부분이더라구요.
이 세액공제율은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이제부터 얘기할 개편안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전국 동일"인 지금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연간 한도 2,000만 원은 이번 개편과는 다른 얘기예요
개인이 낼 수 있는 연간 기부 한도는 지자체를 다 합쳐서 2,000만 원이라고 해요. 찾아보니 이 한도가 원래부터 2,000만 원은 아니었고, 2023~2024년에는 500만 원이었다가 2024년 2월 개정으로 지금 수준으로 늘어난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2,000만 원 한도는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이랑은 별개의, 이미 지난 변경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료 찾아보다가 이 부분 헷갈렸는데, 시기를 나눠서 보니 정리가 되더라구요.
2026년 개편안의 핵심: 지역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확대 내용이 담겼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기부하든 세액공제율이 똑같았는데, 앞으로는 기부 대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화된다고 하네요.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이렇게 네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표: 지역별 세액공제율 (현행 vs 개편안)
| 지역 구분 | 10만~20만 원 구간 | 20만 원 초과 구간 |
|---|---|---|
| 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 44% (유지) | 16.5% (유지) |
| 기타 비수도권 | 44% → 55% | 16.5% (유지)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 44% → 55% | 16.5% → 27.5%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을 말하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
기사에 소개된 예시를 보면 감이 좀 오더라구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 세액공제액은 약 19만 3,500원이라고 해요.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같은 50만 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약 23만 7,500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약 4만 4,000원 정도 더 돌려받는 셈이에요. 여기에 답례품까지 더하면 체감 혜택은 더 커져요.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
이번 개편의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와 기업 투자가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게 지역 여건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거라고 해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답례품 제도는 그대로예요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이번 개편에서 딱히 바뀐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앞서 든 50만 원 기부 예시에 답례품(최대 15만 원 상당)까지 합치면, 세액공제 23만 7,500원에 답례품 15만 원을 더해 총 혜택이 약 38만 7,500원 상당이 된다고 소개되고 있어요. 물론 이건 조건이 다 맞았을 때의 예시치라, 실제로는 기부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지역 차등 개편안은 아직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해요.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로 안내되고 있어서, 2026년에는 아직 지금까지 정리한 '전국 동일' 방식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헷갈렸는데, "2026년 개편안"이라는 게 2026년에 바로 시행된다는 뜻이 아니라 2026년에 발표된 내용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이라는 거더라구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55%나 27.5% 같은 숫자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앱, 삼쩜삼·위기브·웰로 같은 민간 플랫폼, 은행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도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별도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 절차는 이번에 본 기사들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국세청이나 고향사랑e음 공지로 따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든 생각
처음엔 "고향사랑기부제도 결국 다 똑같은 조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세액공제율도 차등을 두려는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더라구요.
다만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실제로 기부 계획이 있으시면 2027년 시행 여부와 세부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우대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나오면 그때 다시 찾아서 정리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