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받을 때 붙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일반 소득세랑 완전히 달라요. 근속연수공제 구조랑, IRP로 연금 수령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파이어족 은퇴자금 계획 세우다 보니,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찾아보니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소득세랑 완전히 달라서, 이참에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해보게 됐어요.
왜 계산 방식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해요. 퇴직금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받으면 일반 근로소득처럼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근속 기간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세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산 순서는 이래요: 1)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구해요. 2)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3) 이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4) 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구조예요. 처음 봤을 땐 너무 복잡해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유리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라고 해요. 2023년에 개정되면서 공제액이 꽤 늘었다고 하더라구요.
표: 근속연수별 공제액 (2023년 개정, 2026년 현재도 적용)
| 근속연수 | 공제액(연) |
|---|---|
| 5년 이하 | 100만 원 |
| 6~10년 | 200만 원 |
| 11~20년 | 250만 원 |
| 21년 이상 | 300만 원 |
20년 근속 기준으로 비교하면, 개정 전에는 공제액이 1,200만 원이었는데 개정 후 4,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요. 3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국세청이 제시한 계산사례를 보면 감이 좀 잡혀요.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인 경우 산출세액이 112만 원(지방소득세 11만 2,000원은 별도)이라고 해요. 1억 원 받는데 세금은 100만 원대라니,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이었어요.

IRP로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더 줄어요
퇴직급여를 바로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고 해요.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내인 기간에는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된다고 해요(30% 감면). 그리고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넘어가는 11년차부터는 60%만 과세된다고 하니(40% 감면),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드는 구조예요.
표: 앞서 예시(퇴직소득세 112만 원)를 감면율에 적용해보면
| 수령 방식 | 실제 부담 세액 |
|---|---|
| 일시금 수령 | 112만 원 (100%) |
| 연금수령 1~10년차 (30% 감면) | 약 78만 4천 원 |
| 연금수령 11년차~ (40% 감면) | 약 67만 2천 원 |
국세청 예시 세액(112만 원)에 감면율을 단순히 곱해서 제가 직접 계산해본 값이에요. 실제로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세는 거라, 퇴직 시점이랑 연금을 개시한 시점이 다르면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해요. 정확한 개인별 연차 계산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안 들어있어요
혹시나 해서 최근 세제개편안도 찾아봤는데,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근로장려금·신용카드 소득공제 쪽이 중심이고, 퇴직소득세 관련해서는 2023년에 개정된 근속연수공제·연금수령 감면 구조가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든 생각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퇴직금은 그냥 목돈으로 받는 거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 IRP로 옮겨서 오래 나눠 받는 것만으로 세금을 최대 40%까지 아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근속연수공제가 3배 넘게 늘어난 것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구조라는 걸 다시 확인한 부분이었어요. 이직을 자주 하는 분들보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분들이 세금 면에서는 더 유리한 셈이더라구요.
파이어족처럼 퇴직 시점을 스스로 정하는 경우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을지 미리 계획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제 예상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