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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부모님께 1억원 받을 때 세금 안 내는 법

by 행주민 2026. 9. 17.
Bouquet of paper flowers with currency and butterfly decoration, perfect for weddings.
사진: NUDE Nahum / Pexels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024년부터 시행 중인데, 한도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주변에 결혼 준비하는 친구가 부모님께 목돈을 받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길래, 저도 이참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제대로 찾아봤어요. 2024년부터 있던 제도인데 저도 정확한 한도는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됐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뭔가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원래 있던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해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거라고 하더라구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원래 적용되는 기본 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더해지면,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할아버지께 목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적용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4년 7월 10일부터 2028년 7월 10일까지 받은 증여가 대상이 되는 거죠. 출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된다고 하고요.

표: 공제 구조 정리

구분 한도
기본 증여재산공제(10년간)5,000만 원
혼인·출산 추가 공제1억 원
1인당 합계최대 1억 5,000만 원

이 한도까지는 증여세를 아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Close-up of hands holding a red calculator, managing finances with documents and receipts.
사진: https://kaboompics.com/ / Pexels

한도 계산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저도 찾아보다가 은근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직계존속 전체를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공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1억 원, 조부모님께 또 1억 원씩 따로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인 공제랑 출산 공제도 통합 한도로 운영된다고 해요. 결혼할 때 이미 1억 원을 다 받았다면,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추가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다만 이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개인 기준이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배우자 간 증여에 적용되는 기타친족 공제(각 1,000만 원)까지 활용하면 어느 정도까지 계산되는지 표로 정리해봤어요.

표: 신혼부부 합산 이론상 공제 한도

항목 금액
신랑 쪽 직계존속 증여(기본+혼인공제)1억 5,000만 원
신부 쪽 직계존속 증여(기본+혼인공제)1억 5,000만 원
배우자 간 기타친족공제 활용분2,000만 원(각 1,000만 원)
이론상 합계3억 2,000만 원

이건 여러 공제를 모두 최대로 활용했을 때의 합산치예요. 실제로 이 구조가 개인별로 다 적용되는지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제받으려면 신고는 해야 해요

공제 한도 안에 든다고 해서 저절로 세금이 안 매겨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혼인·출산 공제도 이 신고 절차 안에서 공제를 적용받는 방식이라, "한도 안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신고기한은 증여세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알려진 내용이고, 혼인·출산 공제에 특화된 세부 신고 절차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확한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다고 해요

최근 보도를 보니 신혼부부들이 이 공제를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세부 조건들이 있다고 소개되고 있더라구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까지는 이번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공제 조건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목돈을 주고받기 전에 국세청 상담센터나 세무사한테 한 번 확인해보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결혼식 전후로 여러 곳에서 목돈이 오갈 수 있는 시기라,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해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서 든 생각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그냥 1억 원 더 준다"가 아니라, 직계존속 합산 한도랑 혼인·출산 통합 한도, 신고 기한처럼 조건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설프게 계산했다가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님 쪽까지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한테 얼마씩 받을지 미리 가족들끼리 상의해두는 것도 한도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신랑·신부 양쪽 집안에서 각자 목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서로 한도를 헷갈리지 않고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곤란해질 일이 줄어들 것 같더라구요.

결혼이나 출산 앞두고 계신 분들은 증여 계획 세우시기 전에 이 한도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친구한테 이 내용 정리해서 알려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