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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 정리

by 행주민 2026. 9. 27.
A young couple reviews and signs real estate documents indoors.
사진: Anastasia Shuraeva / Pexels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 듣고, 신고 대상이랑 과태료 기준을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계약할 때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전월세신고제는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찾아봤어요.

전월세신고제, 지금은 계도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안 지키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2026년) 시점에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은 유예 없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신고 대상일까요?

  •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 신규 계약이거나,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이다(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 기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입주일이나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날"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날짜를 세셔야 해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고 해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차인 혼자서도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집주인이 안 챙긴다고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표: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지연 기간·계약 금액에 비례해 2만원~30만원

단순 실수로 인한 지연 신고나 미신고도 예외 없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해요.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면 계약서 제출 절차까지 같이 처리돼서 편리하다고 안내되고 있더라구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챙길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고 국토교통부·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어요. 전월세 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다만 이 효과가 최근에 새로 도입된 건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있던 건지는 이번 자료로는 명확히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전월세신고 +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이니, 신고하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기 전까지는 전월세신고제가 계도기간이라 아직 여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벌써 1년 넘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었더라구요. 계약하실 때 부동산이 알아서 신고해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언제인지 직접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

오늘 내용 한눈에 정리하면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신규·금액변동 갱신 포함)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주일·잔금일 아님)
  • 미신고 시 과태료 2만~30만원,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함께 인정

저도 다음에 계약할 일 있으면 이 30일 기한부터 제일 먼저 챙겨야겠어요. 관련 소식 더 나오면 또 정리해볼게요.